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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블로그 운영시 알아야 할 저작권 관련 상식

by 수비수비 2020.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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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려니 게다가 나름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고싶어 하다보니 저작권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내기준> 블로그 운영하는데 알아야 할 저작권 관련 상식을 공부해보고 정리해 보았다.

 

바쁜 분들은 맨 아래 정리하기로 고고~

 

기본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이 있어 함부로 갖다 쓸수가 없고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라는 단체가 CC 라이선스(CCL)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내가 제작한 창작물을 조건하에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다는 라이선스로 블로그 관리나 카페글 작성할때 이것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있다. (CCL 표시하지 않음, 사용안함을 하면 무조건 허락받고 쓰라는 의미가 됨.)

 

<티스토리 블로그/관리/> CCL 설정 화면
<네이버 블로그/관리/> CCL 설정 화면
<네이버 카페/글 작성/> CCL 사용 화면

 

자료를 검색하게 되면 대부분 블로그글, 카페글, 디지털 신문기사, 웹사이트 정도 일 것인데 디지털 신문기사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아무 표시가 없으면 허락을 받아야 하고 아래와 같은 마크가 있으면 CCL이 표시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CCL 저작물의 이용허락 조건(범위)는 4가지 기본원칙에 기반하여, 6가지 이용허락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공유마당/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에서 캡쳐
<공유마당/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에서 캡쳐

여기서 저작권정보 표시는 저작물명 by 저작자명, 출처, CCL 조건 (예시 : 흰망태버섯 by 최철수, 공유마당, CC BY)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CCL 자료일 경우에 속한다.

 

그럼 CCL 표시가 없는 자료들의 이용은 어떨까?

우선 법적 근거부터 알아보도록 한다.

 

저작권법에서의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참조)
온라인상의 블로그 글, 카페의 글, 영상이나 글에 달린 댓글들, 오픈채팅 방에서의 대화, 웹사이트글, 신문기사, 매거진, 영상, 사진, 소리, 자연이나 상품 외의 것이 아닌 것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 음성 등 전부 저작물에 해당한다.

 

저작물이 아닌 경우는 (저작권법 제7조 참조)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품사진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원은 제품 자체의 모습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사진은 사물의 복제에 불과할 뿐,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부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사람이 그리는 그림과는 달리 카메라기기를 이용하여 사물의 모습을 복제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진이 저작물로 보호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사진저작물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의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제품사진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원은 제품 자체의 모습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사진은 사물의 복제에 불과할 뿐,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부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사진 이외에도 상점의 실내 사진을 촬영하여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저작권 침해 사안에서도 한정된 공간에서 촬영되어 누가 찍어도 동일한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저작물 자유 이용가능한 경우)(저작권법 제23조 ~ 제38조까지 참조)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특정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해외 저작물의 경우 해당 나라의 보호기간을 따르는 것 같다.)

 

정리하면

다음은 저작물이 아니다. (단순 사실 시사보도, 개성이 들어가지 않은 단순한 제품사진 같은 것들)

-----> 맘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임.

CCL 표시없는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➁ 제목과 링크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링크도 단순링크가 아니라 프로그래밍적인 것이 들어가면 또 다르기도 해서 디테일한 부분은 검색해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➂ 공정한 이용 이라는 말에 적합하게 사용하면 되는데...이 부분은 애매하기도 하고 상황별로 다르기도 하고...자세한 상황에 대한 것은 관련 판례를 살펴보는게 좋다. 대략 퉁쳐서 말하자면 저작물을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거나 누가봐도 배낀것 같은데 그것으로 이득을 취했다. 이런식으로 보이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신문이나 도서, 논문 같은 경우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를 위해서 정당한 범위에서의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저작물은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그리고 당연히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출처를 남겨야 한다. 이 역시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냥 CCL 저작권정보 표시에 따라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37(출처의 명시)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26, 29조부터 제32조까지, 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2019. 11. 26.>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업무포털/저작권상담>에는 다양한 유형별 상담사례를 볼 수 있고 해당사항이 없는경우 상담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자세한 정보를 더 얻고싶은 분들은 들어가서 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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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블로그의 경우 대부분 신문기사나 정부관련 기관에서 발행된 자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단순한 사실보도에 의한 기사라서 큰 문제는 없을것 같다고 판단이 된다. 그치만 레시피 폴더에 TV 프로그램 캡쳐 한 부분은 저작권 위반인데....앞으로 작성시 영상링크도 할거구.....내가 분쟁을 걸어올만큼의 대상이 안된다는 판단에 일단 그냥 두기로 해야겠다. 😢

블로그 글을 제대로 작성할라면 쉽지는 않겄구나.. 😭

 

블로그 운영하면서 알게되는 저작권 지식은 글수정을 통해 계속 추가할 예정입니다~😃

 

추가사항

요즘 레시피를 다양하게 가져오게 되면서 유투브에 영상 링크를 걸어도 되는지 걱정이 되서 찾아봤다.

유투브 주소를 복사하면 재생이 가능하도록 나오는데 괜찮은건지....

 

답은 요기가서 보면 된다.

https://blog.naver.com/juno0731/221675012606

 

저작권 침해일까? 아닐까? 유튜브 영상 링크

저도 그렇고 많은 블로거 님들이 유튜브 링크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저작권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제가 알...

blog.naver.com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80100009&ctcd=C02 

 

유튜브 영상링크 무단 공유는 저작권법 위반?

그야말로 유튜버, 크리에이터 전성시대다. 헬스, 게임, 교육, 역사, 연애, 기술, 영화, 여행, 캠핑, 먹방, 음악, 경제 등 그 분야도 다양하다. 그동안 딱딱하게 여겨졌던 법률...

weekly.chosun.com

 

한마디로 유투브 약관에 의해 임베디드 링크는 저작권 문제 없다 그러나

"유튜브 이용약관 제4조 A항을 보면 ‘A. 귀하(유튜브 서비스 이용자)는 YouTube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서비스 또는 콘텐츠의 어느 부분이라도 그리고 이를 어떤 매체로도 배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단, YouTube가 본 서비스에서 제공된 기능(예를 들어, Embeddable Player)을 통하여 그러한 배포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고 적혀 있다."

 

저작권법 위반 방조 책임을 물은 사례는 있음.

즉 A가 임베디드 링크 방식으로 영상을 공유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지만, 해당 영상을 따온 사이트가 저작권법 위반을 하고 있는데 이를 도와준 것이므로 방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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