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명 신고
개명 결정 등본이 전자발송 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할일은 인터넷으로 개명신고를 해줘야 한다.
허가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문자받고 빠른 시일내에 하는게 좋다. 나는 신청하고 하루 걸렸음. 다른 작업들 하기전에 이것 먼저 해야되므로 온라인으로 그냥 하면됨.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와 사건정보(법원명, 사건번호, 허가일자)
인터넷 개명신고는 여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사건정보는 여기 👉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2. 주민등록증 재발급
내경우는 주민등록증 재발급만 동사무소에 직접가서 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신청함.
알아보니 온라인 신청 할 수 있으나 지문등록으로 어자피 방문해야 하므로 직접가길 추천.
3. 운전면허증 재발급
내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어자피 면허증 수령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거래 은행까지 4종 발급 및 명의변경은 하루 날 잡아서 가는것도 추천.
새이름으로 조회 후 하란대로 하면 금방함.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10.do?menuCode=MN-PO-12111
4. 여권
나는 필요없어서 안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신청하면 되는데 역시 수령시 방문해야함.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7#scroll_cont1
5. 통신사 개명 신청
알뜰폰이라 상담사 변경하는게 너무 힘들었는데 게시판 문의로 진행함.
암튼 이럴땐 알뜰폰이 불편한듯.
6. 은행, 보험
주거래 은행 명의 변경은 오프라인으로 안되는 것 같다.
필요서류는 개명사실이 확인되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개명된 이름이 표기된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허가결정문 확인 후
1 개명결정신고 (허가후1개월이내 신고 안하면 과태료 5만원 부과)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2 주민증 변경발급 -- 예전 주민등록증, 최신 여권사진
3 운전면허증 변경발급
4 내가 가입한 서비스들 개명처리
공인인증서, 아이핀, 통신사 변경
은행, 4대 보험, 보험, 카드사 등 변경
사업자등록증, 자격증 등 사업자관련 변경
필수 사이트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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