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롯데칠성 ‘아이시스 에코’, 착한포장 공모전서 최우수상
병마개에 비접착성 상표띠 부착…플라스틱 사용량 줄여
2020.11.09.
제주삼다수, 국제식품안전표준 ‘FSSC 2000 V5’ 인증받아
FSSC 22000은 국제식품안전협회(GFSI)가 승인한 국제식품안전표준 중 하나로,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분야별 선행요건프로그램과 제품 라벨링, 식품 방어, 환경 모니터링 등 9가지 추가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삼다수 공장은 2014년 FSSC 22000 인증을 받았으며, 공급망 안정성 강화, 공장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최신 버전인 ‘FSSC 2000 V5’으로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삼다수 공장은 FSSC 22000과 함께 ISO9001, NSF 등의 글로벌 인증도 보유하고 있다.
2020.11.06.
먹는샘물 라벨, 병마개에 부착 허용
환경부,‘먹는샘물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6일까지 의견 수렴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776
2020.11.05.
오리온 “혼합음료, 생수로 둔갑은 온라인 판매업체 실수”
오리온은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가 5일 발표한 <혼합음료가 생수로 둔갑 ‘미네랄 풍부’ 광고하며 소비자 우롱하는 오리온 제주용암수> 성명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리온 관계자는 “‘오리온 제주용암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거해 사기업은 식품유형을 ‘먹는 샘물’로 표기할 수 없어 ‘혼합음료’로 판매한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만 허가를 받아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등을 제조ㆍ판매할 수 있으며, 일반 기업은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염지하수를 이용해 음료 또는 주류만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 지구 ‘먹는 물 관리법’에 나오는 것으로, 물속 염분 따위의 총용존 고형물이 2,000밀리그램퍼리터(㎎/L) 이상 함유된 암반 대수층(帶水層)의 지하수.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한다. 오리온 관계자는 또,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주장한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생수’라고 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하자 급히 ‘혼합음료’로 변경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오리온은 ‘생수’라고 표시한 적이 없고, 온라인 판매업체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773 |
2020.10.26.
병·뚜껑·라벨까지 생분해되는 페트병 최초 개발…
“기업의 환경적 책임(CER) 일환”
“생수병은 크게 에코 페트(Eco-PET)와 바이오 페트(Bio-PET), 그리고 PLA 용기로 구분된다. 에코 페트는 페트(PET) 플라스틱을 사용하긴 했지만 일반적인 페트병보다 그 사용량을 최대 20%(500㎖ 기준) 줄인 제품이다. 바이오 페트는 사탕수수로 만들어 일반 페트 생수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40% 이상 낮은 것이 특징이다. 더 나아가 PLA 용기는 옥수수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PLA(Polylactic Acid) 소재만을 100% 사용해 180일 내 퇴비화가 가능하다. 이 제품은 특정 조건 하에 매립하면 물과 이산화탄소, 퇴비로 완전히 생분해된다.
https://smartstore.naver.com/sansubeverage
2020.07.07.
먹는샘물 중 절반 가까이 ‘수질기준 부적합’…안전불감증 심각
3건이 적발된 ㈜신어산 음료, ㈜동원에프앤비연천공장㈜회천, 한국청정음료는 모두 OEM으로 스파클, 롯데아이시스, 풀무원샘물, CU, 석수, 이마트 등에 생산, 납품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매년 2~3건 이상이 적발된 업체도 18곳이 되고, 1년에 3번 이상 적발된 업체도 9곳에 이르고 있음은 먹는 샘물 제조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할 수 있다”며 “전체 119건의 위반 건수 중 65.8%인 83건이 경고에 이르고, 과징금 대체가 15건에 11.9%이며, 취수정 취수정지가 될 뿐 영업을 할 수 있는 처분이 16건에 12.7%에 이르고 있다. 매년 같은 이유로 반복 적발이 되는 업체들도 경고나 영업정지에 과징금 대체의 미미한 처벌로 인해 해마다 같은 위반사항으로 적발되는 실정이므로 국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샘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강력한 감독과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생수를 구매한다면
브랜드는 같아도 제조원이(수원지) 다른 경우가 많아 꼭 제조원를 확인하고 사도록 해야한다.
예를들면 아이시스 같은 경우 이렇게 제조원이 여러곳이 있다. 밑에 적발사항도 제조원마다 다르다.
참고기사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903
http://www.womanc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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