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꽃차를 섭취하기 전에 먹을 수 있는 꽃인지 확인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웰빙식품의 소비 증가와 함께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茶)’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꽃차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茶)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꽃잎만 사용가능한 꽃 : 목련꽃, 장미꽃, 해바라기꽃, 찔레나무꽃, 참나리꽃등
** 사용금지 꽃(원료) : 개망초, 고마리, 비비추, 조팝나무, 초롱꽃, 도라지꽃, 애기똥풀꽃 등
- 꽃차에 사용할 수 있는 꽃은 식약처 누리집(홈페이지, www.mfds.go.kr)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꽃차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꽃*인지 확인하고 구매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사용가능한 꽃 : 국화꽃, 금잔화꽃, 라벤더, 로즈마리, 복숭아꽃, 맨드라미 등
▶ 식용불가 꽃은 섭취하지 않으며, 식용 꽃이라도 꽃가루 등에 의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암술, 수술, 꽃받침은 제거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은방울꽃, 디기탈리스꽃, 동의나물꽃, 애기똥풀꽃, 삿갓나물꽃 등에도 독성이 있으므로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철쭉꽃에는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으므로 절대 먹어서는 안되며, 진달래와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진달래의 경우도 수술에 약한 독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꽃술을 제거하고 꽃잎만 깨끗한 물에 씻은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붙임3>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종류 (위반제품)
연번 | 종류 | 사용기준 | 위반 내용 |
연번 | 종류 | 사용기준 | 위반 내용 |
1 | 천일홍 | 식물 전체 사용불가 |
꽃 전체 사용 | 16 | 밀크씨슬 | 식물 잎, 씨앗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2 | 금계국 | 식물 전체 사용불가 |
꽃 전체 사용 | 17 | 으름덩굴 | 식물의 잎, 열매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3 | 능소화 | 식물 전체 사용불가 |
꽃 전체 사용 | 18 | 냉이 | 식물의 잎, 뿌리만 가능 ※ 종류에 따라 식물의 씨앗 사용 가능 |
꽃 전체 사용 |
4 | 레드클로버 | 식물 전체 사용불가 |
꽃 전체 사용 | 19 | 지칭개 | 식물의 잎, 순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5 | 부용화 | 식물 전체 사용불가 |
꽃 전체 사용 | 20 | 홍화 | 식물의 잎, 씨앗만 가능 | 꽃 전체, 꽃봉오리 사용 |
6 | 과꽃 | 식물 전체 사용불가 |
꽃 전체 사용 | 21 | 산당화 | 식물의 열매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7 | 코스모스 | 식물 전체 사용불가 |
꽃 전체 사용 | 22 | 산수유 | 식물의 열매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8 | 개망초 | 식물의 잎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23 | 분꽃나무 | 식물의 열매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9 | 고마리 | 식물의 잎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24 | 목련 | 식물의 꽃잎만 가능 |
꽃 봉오리 사용 |
10 | 금화규 | 식물의 잎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25 | 찔레나무 | 식물의 잎, 순, 열매, 꽃잎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11 | 비비추 | 식물의 잎만 가능 ※ 종류에 따라 식물의 순 사용 가능 |
꽃 전체 사용 | 26 | 해바라기 | 식물의 씨앗, 잎, 꽃잎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12 | 쑥꽃 | 식물의 잎만 가능 ※ 종류에 따라 식물의 줄기, 순, 지상부 사용 가능 |
꽃 전체 사용 | 27 | 달맞이꽃 | 식물의 순, 씨앗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13 | 조팝나무 | 식물의 잎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28 | 엉겅퀴 | 식물의 순만 가능 ※ 종류에 따라 식물의 잎, 뿌리, 줄기 사용 가능 |
꽃 전체 사용 |
14 | 초롱꽃 | 식품 잎만 가능 ※ 종류에 따라 뿌리, 순 사용가능 |
꽃 전체 사용 | 29 | 인삼 | 식물의 뿌리, 줄기, 잎, 열매, 씨앗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18 | 도라지 | 식물의 잎, 뿌리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30 | 꽃양귀비 | 침출차 2%미만 | 침출차 100% 사용 |
* 자세한 사용 가능 부위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2020-98(2020.10.16.))에서 확인 가능함
🔹 한편, 식약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 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식품제조업체(침출차) 총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차(茶)로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령」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습니다.
○ 이들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하여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식물 전체 식용불가) 능소화, 코스모스, 레드클로버, 부용화, 천일홍 등 (식물의 잎만 식용가능) 고마리, 비비추, 초롱, 조팝나무, 개망초, 닥풀(금화규) 등
** (꽃받침과 수술 제거 후 식용가능 꽃) 목련꽃, 찔레꽃, 해바라기꽃, 참나리꽃,모란 등
👉 목련차(신이화)의 경우 검색해보니 개화하기 전의 꽃봉오리가 약효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어떤 분은 혹시 모를 알러지가 염려되면 수술을 제거하고 먹으라고 한다. 제도가 완벽하게 생활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니까 공부해서 알아보고 각자가 판단을 하는것이 좋을 것 같다. (주변에 목련차를 구매했어서 검색해봤는데 다른 꽃차는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코멘트 달아놓습니다.)
○ 또한, 이들 업체가 제조한 꽃차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마치 질병 치료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하여 시가 약 2억 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적 발 사 례>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 손발이 차고 면역력, 해독, 생리통, 소화불량에 도움 등 표현 |
○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해당제품을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제품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및 현장폐기 조치하였습니다.
<붙임2> 위반업체 현황(20개소)
연번 | 업종 | 업체명 | 소재지 | 위반내용 |
1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흰진달래연구소 농업회사법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표시·광고 |
2 | 무신고 즉석 제조 |
하성이네농원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조항산길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
3 | 식품제조 가공업 |
토리샘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어우실길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4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설악농원 |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5 | 무신고 즉석 제조 |
시골꽃차 상점 | 충청남도 진천군 초평면 서원말길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
6 | 일반음식점 | 풀꽃카페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7 | 식품제조 가공업 |
함평성점숙꽃차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신흥동길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8 | 식품제조 가공업 |
농업회사법인 ㈜테드티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덕전택지길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9 | 식품제조 가공업 |
찬고을 |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사수터길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10 | 식품제조 가공업 |
가천산방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청소년수련원길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11 | 통신판매업 | 다-소곳 |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8길,9 가동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표시·광고 |
12 | 식품제조 가공업 |
주식회사꽃을마시다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황점길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13 | 일반음식점 | 황점꽃마시다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황점길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14 | 통신판매업 | 꽃의마법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15 | 식품제조 가공업 |
헬스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302번길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16 | 식품제조 가공업 |
합천생약 가공영농조합법인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내곡길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17 | 유통전문 판매업 |
청명약초 |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앙암로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18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청명네이처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19 | 식품제조 가공업 |
㈜꽃을담다 | 경기도 구리시 딸기원로 |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표시·광고 |
20 | 식품제조 가공업 |
또래울 협동조합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부평로 |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표시·광고 |
목련꽃차 - 혈압을 조절해주고 통증환화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 맨드라미꽃차 - 혈압을 낮춰주고 지혈작용을 도와주는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 국화꽃차 - 골절을 예방해주는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뚱딴지꽃차 - 당뇨병개선에 좋고 체지방분해를 돕는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 |
2020.11.20.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약령시장 내 약초상 및 식품판매업체 117개소와 온라인 판매업체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9건(9개 업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온라인 판매업체들로, 약초상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 위반업체들은 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농・임산물인 ’부처손‘ 등 5개 품목*을 차(茶) 형태로 우려먹거나 끓여 먹는 등의 방법을 설명하면서 식품용도로 판매하였습니다.
* 위반품목 : 부처손(권백, 卷栢) 19건, 택사(澤瀉) 12건, 관중(貫衆) 뿌리줄기 6건, 방풍(防風) 뿌리 1건, 소태나무의 껍질 1건
○ 이들은 모두 독성이 있어 한방 등에서 약용으로 쓰이는 농・임산물로 해당 농・임산물을 차(茶) 형태로 우려먹거나 끓여서 상시 음용할 경우 독성으로 인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판매업체들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위반 품목 | 사진 | 위반내용 | 판매업체* |
부처손 : (권백,卷柏) |
▪차(茶) 형태로 음용하도록 식품으로 판매 |
▪에코스킨(광주 북구) ▪청춘드림(울산 중구) ▪타니몰(경기 용인) ▪토종약초(전남 장성) ▪홈스퀘어(서울 강동) |
|
택사(澤瀉) : 질경이택사 |
▪차(茶)로 음용하거나 식수대용으로 섭취하도록 판매 |
▪(주)들산초(경북 경산) | |
관중(貫衆) | ▪식수대용으로 섭취하도록 판매 |
▪퓨어마인드컴퍼니 (경북 영천) |
|
방풍(防風)의 뿌리 | ▪차(茶) 형태로 음용하도록 식품으로 판매 |
▪건강만세(충남 천안) | |
소태나무껍질 | ▪식수대용으로 섭취하도록 판매 |
▪엠에스인터넷(서울 강북) | |
2020.11.18.
식용불가 농‧임산물 및 관련 식품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 필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또는 이를 함유한 제품이 과체중‧암 등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일부 온라인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전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식용불가 원료 및 관련 식품의 판매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제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식용불가 원료 및 관련 식품이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어
조사 결과,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신이(목련 꽃봉오리), 부처손 등 9종*의 원료 및 이를 함유한 식품 53개가 네이버 쇼핑과 SNS(블로그‧밴드)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 신이(목련 꽃봉오리), 부처손, 백굴채, 빼빼목, 인삼꽃, 시호 뿌리, 황백, 까마중(열매), 향부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 제 2020-98호)내 등재된 원료와 해당 원료의 명시된 부위에 한해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함.
ㅇ (신이) ‘목련’, ‘백목련’, ‘버지니아목련’, ‘별목련’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규정되어 있으나, 꽃잎만 사용이 가능하며 꽃가루(암술·수술)가 포함된 꽃봉오리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시호) 잎은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시호의 뿌리는 사용할 수 없음.
ㅇ (인삼꽃) 인삼의 뿌리, 줄기(수경재배인삼에 한함), 잎, 열매, 씨앗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으나 인삼의 꽃은 사용이 불가함.
ㅇ (까마중) 잎‧순‧줄기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까마중의 열매는 사용할 수 없음.
ㅇ 백굴채, 빼빼목, 부처손, 황백, 향부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식품으로서 안전성·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
【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용불가 원료 및 관련 식품의 온라인 유통 현황]
53개 제품 중 제조‧판매자가 국내에 소재한 42개 제품은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해외직구 4개 제품*도 구입이 가능했다.
*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제품은 11개였으나 통관 시간 소요 및 관세 부과 등의 이유로 백굴채와 시호 제품을 유형별(캡슐‧추출물)로 총 4개를 구입함.
53개 제품을 사용불가 원료별로 분류해보면 ‘신이’가 14개(26.4%)로 가장 많았고 ‘부처손’ 10개(18.9%), ‘백굴채’·‘빼빼목’·‘인삼꽃’ 각 6개(각 11.3%), ‘시호 뿌리’ 5개(9.4%)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 중 2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온라인으로 조회*도 가능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았다.
* 식품안전나라(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 식품안전정보포털)를 통해 조회함.
【표 4】 식품용으로 표시‧광고하여 판매하는 사례
【표 5】 식품용으로 판매하는 사례별 제품 수
🔹 일부 제품은 질병예방 및 치료 등의 효능을 표시∙광고하고 있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53개 제품 중 14개 제품(26.4%)은 쇼핑몰‧SNS의 판매페이지 또는 제품에 동봉된 설명서에 다이어트‧항암효과 등의 효능을 표시‧광고하고 있어 소비자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표6】 조사대상 제품의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관련 표시·광고 사례
< 별첨 > 식용불가 원료 및 안전성
👉 까마중 열매(Solanum nigrum L.)
ㅇ (독성) 까마중의 잎‧순‧줄기는 먹을 수 있지만 열매는 솔라닌(Solanine)이라는 독성물질을 과량 함유하고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
ㅇ (부작용) 솔라닌은 혈당을 낮추며 혈구를 용해함. 30mg 이상 섭취하면 복통, 위장장애, 현기증과 같은 식중독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열에 강해 조리해도 쉽게 분해되지 않음.
ㅇ (해외 위해사례) 까마중 열매 섭취 후 시각장애 발현 및 의식소실
[사례1] 56세 남자가 까마중 열매를 따먹고 수 시간 후 심한 갈증과 구토가 나타나고
시각장애가 발현하며 의식소실, 운동기능마비 등이 관찰되었음.
입원 후에도 환각증상과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며 2~3일간 지속됨(1953).ㅇ 리콜사례
- 까마중을 원료로 사용한 인도산 식품보충제 리콜(폴란드, 2018.)
- 까마중이 함유된 인도산 식품보충제 통관 거부(포르투갈, 2015.)
- 네덜란드산 채두(green beans)에 까마중이 함유되어 리콜(독일, 2013.)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16.11.16.),「식물 열매나 씨앗 섭취시 주의하세요!」
임경수 외(2013),「한국의 독초 식물독성학」, 군자출판사
👉 백굴채(애기똥풀)(Chelidonium majus L.)
ㅇ (독성) 식물조직 전반에 이소퀴놀린 알칼로이드(isoquinoline alkaloid)가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줄기의 유액에 독 성분이 많음. 주요 독 성분은coptisine, sanguinarine 등임.
ㅇ (부작용) 과량 복용 시 구역질, 복통, 간손상 등의 소화기계 부작용과 사지마비, 의식장애 등의 신경계 부작용 증세가 나타남. 백굴채(애기똥풀)의 유액이 피부나 점막에 닿으면 피부병변을 유발할 수도 있음.
ㅇ (해외 위해사례) 백굴채(애기똥풀) 섭취 후 간 질환 발병
[사례1] 애기똥풀을 섭취한 2명의 환자에게서
중증의 급성 간손상(acute hepatic damage)이 발생했고,
이 중 1명은 쓸개즙정체간염(cholestatic hepatitis)이 관찰됨(2003).
[사례2] 애기똥풀을 섭취한 10명의 환자에게서 급성 간염이 나타났으며,
이 중 5명은쓸개즙정체(cholestasis)가 관찰됨.
간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 2~6개월이소요됨(1999).ㅇ 리콜사례
- 백굴채를 원료로 사용한 음료제품 리콜(부산식약청, 1999.)
- 백굴채를 함유한 식품보충제(베트남, 우크라이나산) 통관 거부(체코, 2015.)임경수 외(2013),「한국의 독초 식물독성학」, 군자출판사
👉 부처손(Selaginella tamariscina Spring)ㅇ 부처손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
ㅇ 리콜사례
- 부처손을 함유한 원산지 미상, 캐나다산, 미국산 3개의 식품보충제 리콜(독일, 2016-2017)
👉 빼빼목(Cornus walteri)
ㅇ (안전정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빼빼목과 마황을 주원료로 사용한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판매한 건강원 업주 등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됨.
news1(2017. 4. 21.),「식용불가 마황·빼빼목으로 다이어트식품 제조 일당 적발」,
https://www.news1.kr/articles/?2973311ㅇ 리콜사례
- 빼빼목을 원료로 사용하여 차(茶)류 용도로 판매한 제품과 ‘빼빼목 체감환(기타가공품)’ 리콜(식품의약품안전처, 2012.)
👉 시호(Bupleurum falcatum L.)
ㅇ (독성) 시호의 독성분은 saikosaponins, 정유(Essential oil) 등으로 독성이 발현되는 주요 장기는 ‘간’이며 독성은 낮으나 장기간 복용 시 부작용 유발
ㅇ (부작용) 시호에 중독되면 소화기계통을 자극하는 증상이 주로 발생하며 과민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 간 독성의 주요 증상은 효소 수치 상승, 간염, 황달 등임.
ㅇ 리콜사례
- 시호가 함유된 식품에 대한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식품의약품안전처, 2014.)
- 시호가 함유된 중국산 식품보충제 통관 거부(이탈리아, 2013.)
- 시호 뿌리가 함유된 식품보충제 리콜(이탈리아, 2007.)
김용현, et al. "시호 (柴胡) 의 독성 (毒性) 과 부작용에 관한 문헌적 고찰." 한약응용학회지 13.2 (2013): 51-59.
👉 신이(목련 : Magnolia kobus DC.)
ㅇ 목련의 꽃봉오리인 신이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알레르기유발 가능성이 있는 꽃가루(암술·수술)를 제거한 ‘꽃잎’은 식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함.
ㅇ (독성) 신이의 독성은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과다 섭취 시에는 현기증, 결막 충혈, 갈증, 비강 건조 등의 증상이 주로 발생하고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음.
신이의 독성과 부작용에 관한 문헌적 고찰, 이상남 외 1인, The Journal of Jeahan Oriental Medical Academy, 2012;10(1):83-89
👉 인삼꽃(인삼 : Panax ginseng C. A. Meyer)
ㅇ 인삼의 꽃은 국내 식용근거가 없고 식품으로써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함.
👉 향부자( Cyperus rotundus L.)
ㅇ (안전정보) 향부자는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한약재로 2012년 향부자·택사 등으로 추출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한약도매상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음.
중앙일보(2012. 1. 17.),「식품에 사용불가 원료인 ‘향부자’를 건강식품으로 판매」,
https://news.joins.com/article/7151509ㅇ 리콜사례
- 향부자가 포함된 인도산 유기농 비건(vegan) 잼 리콜(그리스, 2019.)
👉 황백(Phellodendron amurense Rupr.)
ㅇ (안전정보) 황백은 식용이 불가한 한약재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체 174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실태를 점검한 결과, 10개소에서 황백이 포함된 제품을 식품으로 판매하여 적발된 바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17. 4. 18.),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자 적발」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판매 중지를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에는 식용불가 원료 및 관련 식품의 유통·통관 금지,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에게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용이 불가한 신이, 부처손 등의 농‧임산물 및 관련 식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https://foodsafetykorea.go.kr)→전문정보→식품원료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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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안전정보를
매일 체크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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