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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부/식재료

[타임라인]식용불가 농‧임산물 및 관련 식품에 대한 뉴스들

by 수비수비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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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꽃차를 섭취하기 전에 먹을  있는 꽃인지 확인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웰빙식품의 소비 증가와 함께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茶)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안심하고 마실  있도록 꽃차 대한 안전정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해서만 () 용도로 사용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꽃잎만 사용가능한 꽃 : 목련꽃, 장미꽃, 해바라기꽃, 찔레나무꽃, 참나리꽃등

    ** 사용금지 꽃(원료) : 개망초, 고마리, 비비추, 조팝나무, 초롱꽃, 도라지꽃, 애기똥풀꽃 등

  - 꽃차에 사용할  있는  식약처 누리집(홈페이지, www.mfds.go.kr)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서 확인  있으며, 꽃차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인지 확인하고 구매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사용가능한 꽃 : 국화꽃, 금잔화꽃, 라벤더, 로즈마리, 복숭아꽃, 맨드라미 등

 

식용불가 꽃은 섭취하지 않으며, 식용 꽃이라도 꽃가루 등에 의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암술, 수술, 꽃받침은 제거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방울꽃, 디기탈리스꽃, 동의나물꽃, 애기똥풀꽃, 삿갓나물꽃 등에도 독성이 있으므로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철쭉꽃에는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으므로 절대 먹어서는 안되며, 진달래와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진달래의 경우도 수술에 약한 독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꽃술을 제거하고 꽃잎만 깨끗한 물에 씻은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붙임3>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종류 (위반제품)

연번 종류 사용기준 위반
내용
연번 종류 사용기준 위반
내용
1 천일홍 식물 전체
사용불가
꽃 전체 사용 16 밀크씨슬 식물 잎, 씨앗만
가능
꽃 전체 사용
2 금계국 식물 전체
사용불가
꽃 전체 사용 17 으름덩굴 식물의 잎, 열매만 가능 꽃 전체 사용
3 능소화 식물 전체
사용불가
꽃 전체 사용 18 냉이 식물의 잎, 뿌리만 가능
종류에 따라 식물의 씨앗 사용 가능
꽃 전체 사용
4 레드클로버 식물 전체
사용불가
꽃 전체 사용 19 지칭개 식물의 잎, 순만 가능 꽃 전체 사용
5 부용화 식물 전체
사용불가
꽃 전체 사용 20 홍화 식물의 잎, 씨앗만 가능 꽃 전체, 꽃봉오리 사용
6 과꽃 식물 전체
사용불가
꽃 전체 사용 21 산당화 식물의 열매만 가능 꽃 전체 사용
7 코스모스 식물 전체
사용불가
꽃 전체 사용 22 산수유 식물의 열매만
가능
꽃 전체 사용
8 개망초 식물의 잎만
가능
꽃 전체 사용 23 분꽃나무 식물의 열매만
가능
꽃 전체 사용
9 고마리 식물의 잎만
가능
꽃 전체 사용 24 목련 식물의 꽃잎만
가능
꽃 봉오리 사용
10 금화규 식물의 잎만
가능
꽃 전체 사용 25 찔레나무 식물의 잎, , 열매, 꽃잎만 가능 꽃 전체 사용
11 비비추 식물의 잎만
가능

종류에 따라 식물의 순 사용 가능
꽃 전체 사용 26 해바라기 식물의 씨앗, ,
꽃잎만 가능
꽃 전체 사용
12 쑥꽃 식물의 잎만
가능

종류에 따라
식물의 줄기
, ,
지상부 사용 가능
꽃 전체 사용 27 달맞이꽃 식물의 순, 씨앗만
가능
꽃 전체 사용
13 조팝나무 식물의 잎만
가능
꽃 전체 사용 28 엉겅퀴 식물의 순만 가능
종류에 따라
식물의 잎
, 뿌리,
줄기 사용 가능
꽃 전체 사용
14 초롱꽃 식품 잎만 가능
종류에 따라
뿌리
, 순 사용가능
꽃 전체 사용 29 인삼 식물의 뿌리, 줄기, , 열매, 씨앗만
가능
꽃 전체 사용
18 도라지 식물의 잎, 뿌리만
가능
꽃 전체 사용 30 꽃양귀비 침출차 2%미만 침출차 100%
사용

* 자세한 사용 가능 부위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2020-98(2020.10.16.))에서 확인 가능함
 

 

🔹 한편, 식약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없는 꽃을 꽃차 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식품제조업체(침출차)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 결과, 

 ○ 식품에 사용할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 만들어 판매하는  「식품위생법령」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수사의뢰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먹을  없는 *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 개화기에 채집하여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30종의 , 52 제품(시가  2,000만원 상당)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식물 전체 식용불가) 능소화, 코스모스, 레드클로버, 부용화, 천일홍 등 (식물의 잎만 식용가능) 고마리, 비비추, 초롱, 조팝나무, 개망초, 닥풀(금화규) 등

    ** (꽃받침과 수술 제거 후 식용가능 꽃) 목련꽃, 찔레꽃, 해바라기꽃, 참나리꽃,모란 등

 

👉 목련차(신이화)의 경우 검색해보니 개화하기 전의 꽃봉오리가 약효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어떤 분은 혹시 모를 알러지가 염려되면 수술을 제거하고 먹으라고 한다. 제도가 완벽하게 생활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니까 공부해서 알아보고 각자가 판단을 하는것이 좋을 것 같다. (주변에 목련차를 구매했어서 검색해봤는데 다른 꽃차는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코멘트 달아놓습니다.)

 

  또한, 이들 업체가 제조한 꽃차 제품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마치 질병 치료등 의학적 효능·효과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하여 시가  2 5천만원 상당 판매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적 발 사 례>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 손발이 차고 면역력, 해독, 생리통, 소화불량에 도움 등 표현

 식약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해당제품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제품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현장폐기 조치하였습니다.

<붙임2> 위반업체 현황(20개소)

연번 업종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용
1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흰진달래연구소
농업회사법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표시·광고
2 무신고
즉석 제조
하성이네농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조항산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3 식품제조
가공업
토리샘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어우실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4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설악농원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5 무신고
즉석 제조
시골꽃차 상점 충청남도 진천군
초평면 서원말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6 일반음식점 풀꽃카페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7 식품제조
가공업
함평성점숙꽃차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신흥동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8 식품제조
가공업
농업회사법인
테드티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덕전택지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9 식품제조
가공업
찬고을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사수터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10 식품제조
가공업
가천산방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청소년수련원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11 통신판매업 -소곳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
8,9 가동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표시·광고
 
12 식품제조
가공업
주식회사꽃을마시다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황점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13 일반음식점 황점꽃마시다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황점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14 통신판매업 꽃의마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15 식품제조
가공업
헬스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302번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16 식품제조
가공업
합천생약
가공영농조합법인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내곡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17 유통전문
판매업
청명약초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앙암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18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청명네이처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19 식품제조
가공업
꽃을담다 경기도 구리시 딸기원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표시·광고
 
20 식품제조
가공업
또래울 협동조합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부평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표시·광고
목련꽃차 - 혈압을 조절해주고 통증환화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
맨드라미꽃차 - 혈압을 낮춰주고 지혈작용을 도와주는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
국화꽃차 - 골절을 예방해주는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뚱딴지꽃차 - 당뇨병개선에 좋고 체지방분해를 돕는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


2020.11.20.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 점검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1019일부터 23일까전국 약령시장 내 약초상 및 식품판매업체 117개소와 온라인 판매업체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9(9개 업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온라인 판매업체들로, 약초상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위반업체들은 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임산물인 부처손5개 품목*을 차() 형태로 우려먹거나 끓여 먹는 등의 방법을 설명하면서 식품용도로 판매하였습니다.

* 위반품목 : 부처손(권백, 卷栢) 19건, 택사(澤瀉) 12건, 관중(貫衆) 뿌리줄기 6건, 방풍(防風) 뿌리 1건, 소태나무의 껍질 1건

이들은 모두 독성이 있어 한방 등에서 약용으로 쓰이는 농임산물 해당 농임산물() 형태로 우려먹거나 끓여서 상시 음용할 경우 독성으로 인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판매업체들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 하였습니다.

 

위반 품목 사진 위반내용 판매업체*
부처손 :
(권백,卷柏)
() 형태로 음용하도록
식품으로 판매
에코스킨(광주 북구)
청춘드림(울산 중구)
타니몰(경기 용인)
토종약초(전남 장성)
홈스퀘어(서울 강동)
택사(澤瀉) :
질경이택사
()로 음용하거나
식수대용으로 섭취하도록
판매
()들산초(경북 경산)
관중(貫衆)
식수대용으로 섭취하도록
판매
퓨어마인드컴퍼니
(경북 영천)
방풍(防風)의 뿌리
() 형태로 음용하도록
식품으로 판매
건강만세(충남 천안)
소태나무껍질


식수대용으로 섭취하도록
판매
엠에스인터넷(서울 강북)

    


2020.11.18.

식용불가 농‧임산물 및 관련 식품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 필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또는 이를 함유한 제품이 과체중암 등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일부 온라인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전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식용불가 원료 및 관련 식품의 판매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제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식용불가 원료 및 관련 식품이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어

조사 결과,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신이(목련 꽃봉오리), 부처손 등 9*의 원료 및 이를 함유한 식품 53개가 네이버 쇼핑과 SNS(블로그밴드)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 신이(목련 꽃봉오리), 부처손, 백굴채, 빼빼목, 인삼꽃, 시호 뿌리, 황백, 까마중(열매), 향부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 제 2020-98)내 등재된 원료와 해당 원료의 명시된 부위에 한해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함.

 

(신이) 목련’, ‘백목련’, ‘버지니아목련’, ‘별목련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규정되어 있으나, 꽃잎만 사용이 가능하며 꽃가루(암술·수술)가 포함된 꽃봉오리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

(시호) 잎은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시호의 뿌리는 사용할 수 없음.

(인삼꽃) 인삼의 뿌리, 줄기(수경재배인삼에 한함), , 열매, 씨앗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으나 인삼의 꽃은 사용이 불가함.

(까마중) 줄기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까마중의 열매는 사용할 수 없음.

백굴채, 빼빼목, 부처손, 황백, 향부자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목록등재되어 있지 않고 식품으로서 안전성·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

 

1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2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용불가 원료 및 관련 식품의 온라인 유통 현황]

53개 제품 중 제조판매자가 국내에 소재한 42개 제품은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해외직구 4개 제품*도 구입이 가능했다.

*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제품은 11개였으나 통관 시간 소요 및 관세 부과 등의 이유로 백굴채 시호 제품 유형별(캡슐추출물)로 총 4개를 구입함.

53개 제품을 사용불가 원료별로 분류해보면 신이14(26.4%)로 가장 많았고 부처손’ 10(18.9%), 백굴채’·‘빼빼목’·‘인삼꽃6(11.3%), ‘시호 뿌리’ 5(9.4%)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 중 2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온라인으로 조회*도 가능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았.

* 식품안전나라(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 식품안전정보포털)를 통해 조회함.

 

 4 식품용으로 표시광고하여 판매하는 사례

 5 식품용으로 판매하는 사례별 제품 수

🔹 일부 제품은 질병예방 및 치료 등의 효능을 표시광고하고 있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53제품 14개 제품(26.4%) 쇼핑몰SNS의 판매페이지 또는 제품에 동봉된 설명서에 다이어트항암효과 등의 효능을 표시광고하고 있어 소비자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6조사대상 제품의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관련 표시·광고 사례

< 별첨 > 식용불가 원료 및 안전성

 

👉 까마중 열매(Solanum nigrum L.)

 

 (독성) 까마중의 잎줄기는 먹을 수 있지만 열매는 솔라닌(Solanine)이라는 독성물질을 과량 함유하고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

 (부작용) 솔라닌은 혈당을 낮추며 혈구를 용해함. 30mg 이상 섭취하면 복통, 위장장애, 현기증과 같은 식중독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열에 강해 조리해도 쉽게 분해되지 않음.

 (해외 위해사례) 까마중 열매 섭취 후 시각장애 발현 및 의식소실

[사례1] 56세 남자가 까마중 열매를 따먹고 수 시간 후 심한 갈증과 구토가 나타나고 
시각장애가 발현하며 의식소실, 운동기능마비 등이 관찰되었음. 
입원 후에도 환각증상과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며 2~3일간 지속됨(1953).

 리콜사례
- 까마중을 원료로 사용한 인도산 식품보충제 리콜(폴란드, 2018.)
- 까마중이 함유된 인도산 식품보충제 통관 거부(포르투갈, 2015.)
- 네덜란드산 채두(green beans)에 까마중이 함유되어 리콜(독일, 2013.)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16.11.16.),「식물 열매나 씨앗 섭취시 주의하세요!」

임경수 외(2013),「한국의 독초 식물독성학」, 군자출판사


👉
 
백굴채(애기똥풀)(Chelidonium majus L.)

 

 (독성) 식물조직 전반에 이소퀴놀린 알칼로이드(isoquinoline alkaloid)가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줄기의 유액에 독 성분이 많음. 주요 독 성분은coptisine, sanguinarine 등임.

 (부작용) 과량 복용 시 구역질, 복통, 간손상 등의 소화기계 부작용과 지마비, 의식장애 등의 신경계 부작용 증세가 나타남. 백굴채(애기똥)의 유액이 피부나 점막에 닿으면 피부병변을 유발할 수도 있음.

 (해외 위해사례) 백굴채(애기똥풀) 섭취 후 간 질환 발병

[사례1] 애기똥풀을 섭취한 2명의 환자에게서
중증의 급성 간손상(acute hepatic damage)이 발생했고, 
이 중 1명은 쓸개즙정체간염(cholestatic hepatitis)이 관찰됨(2003).
[사례2] 애기똥풀을 섭취한 10명의 환자에게서 급성 간염이 나타났으며, 
이 중 5명은쓸개즙정체(cholestasis)가 관찰됨. 
간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 2~6개월이소요됨(1999).

 리콜사례
- 백굴채를 원료로 사용한 음료제품 리콜(부산식약청, 1999.)
- 백굴채를 함유한 식품보충제(베트남, 우크라이나산) 통관 거부(체코, 2015.)

임경수 외(2013),「한국의 독초 식물독성학」, 군자출판사


👉
 
부처손(Selaginella tamariscina Spring)

 부처손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

 리콜사례

- 부처손을 함유한 원산지 미상, 캐나다산, 미국산 3개의 식품보충제 리콜(독일, 2016-2017)

 

👉 빼빼목(Cornus walteri)

 (안전정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빼빼목과 마황을 주원료로 사용한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판매한 건강원 업주 등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됨.

news1(2017. 4. 21.),「식용불가 마황·빼빼목으로 다이어트식품 제조 일당 적발」,
https://www.news1.kr/articles/?2973311

 리콜사례

- 빼빼목을 원료로 사용하여 차()류 용도로 판매한 제품과 빼빼목 체감(기타가공품)’ 리콜(식품의약품안전처, 2012.)

 

👉 시호(Bupleurum falcatum L.)

 (독성) 시호의 독성분은 saikosaponins, 정유(Essential oil) 등으로 독성이 발현되는 주요 장기는 이며 독성은 낮으나 장기간 복용 시 부작용 유발

 (부작용) 시호에 중독되면 소화기계통을 자극하는 증상이 주로 발생하 과민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 간 독성의 주요 증상은 효소 수치 상승, , 황달 등임.

 리콜사례

- 시호가 함유된 식품에 대한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식품의약품안전처, 2014.)

- 시호가 함유된 중국산 식품보충제 통관 거(이탈리아, 2013.)

- 시호 뿌리가 함유된 식품보충제 리콜(이탈리아, 2007.)

김용현, et al. "시호 (柴胡) 의 독성 (毒性) 과 부작용에 관한 문헌적 고찰." 한약응용학회지 13.2 (2013): 51-59.

 

👉 신이(목련 : Magnolia kobus DC.)

 목련의 꽃봉오리인 신이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알레르기유발 가능성이 있는 꽃가루(암술·수술)를 제거한 꽃잎 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함.

 (독성) 신이의 독성은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과다 섭취 시에는 현기증, 결막 충혈, 갈증, 비강 건조 등의 증상이 주로 발생하고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음.

신이의 독성과 부작용에 관한 문헌적 고찰, 이상남 외 1인, The Journal of Jeahan Oriental Medical Academy, 2012;10(1):83-89

 

👉 인삼꽃(인삼 : Panax ginseng C. A. Meyer)

 인삼의 꽃은 국내 식용근거가 없고 식품으로써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함.

 

👉 향부자( Cyperus rotundus L.)

 (안전정보) 향부자는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한약재로 2012년 향부자·택사 등으로 추출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한약도매상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음.

중앙일보(2012. 1. 17.),「식품에 사용불가 원료인 ‘향부자’를 건강식품으로 판매」,
https://news.joins.com/article/7151509

 리콜사례

- 향부자가 포함된 인도산 유기농 비건(vegan) 잼 리콜(그리스, 2019.)

 

👉 황백(Phellodendron amurense Rupr.)

 (안전정보) 황백은 식용이 불가한 한약재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체 174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실태를 점검한 , 10개소에서 황백이 포함된 제품을 식품으로 판매하여 적발된 바 있.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17. 4. 18.),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자 적발」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판매 중지를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에는 식용불가 원료 및 관련 식품의 유통·통관 금지,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에게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용이 불가한 신이, 부처손 등의 임산물 및 관련 식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https://foodsafetykorea.go.kr)전문정보식품원료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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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안전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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